바, 펍, 와인바: 옐로존은 오후 6시 이후 테이크아웃 가능
바, 펍, 와인바: 옐로존은 오후 6시 이후 테이크아웃 가능
Anonim

주의: 바, 펍, 와인 바, 카페 및 펍 NS 오후 6시 이후에 테이크 아웃, 그러나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옐로우 존. 그러나 주황색과 빨간색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여전히 테이크 아웃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내무부는 문제를 더 잘 명시하기 위해 새로운 회보(여기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를 발행했습니다.

사실은 2021년 4월 24일자 이전 회보가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형 문자 no. 2021년 5월 7일의 0033694에 따르면, 재개령 (법령 52/2021, 정확히는 4조 1항), 노란색 영역에서만 오후 6시 이후의 테이크 아웃 서비스는 바, 펍, 양조장, 카페 및 와인 바에도 허용됩니다(ATECO 코드 56.3). 실제로는 테이크 아웃을 중단할 의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회사는 레스토랑 및 기타 케이터링 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다음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후 10시 통행금지.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의무는 주황색과 빨간색 영역. 실제로 오후 6시 이후의 테이크 아웃 할인은 노란색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여전히 같은 메모에서 내무부는 그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반복했습니다(아마도 반복적으로):

  • 공공 장소 또는 오후 6시 이후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
  •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또는 공공시설 근처에서 섭취

여기에서 바와 레스토랑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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